/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시 유책배우자가 될까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대학 때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취했을 때만 폭언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아이처럼 폭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는 중에 뒤에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더니 때리더라.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A씨는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면서 희망을 얻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이혼 청구도 할 수 없고 재산분할, 양육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 10년간 견뎌온 폭력과 폭언에 대한 배상은커녕 이혼도 어렵고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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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나,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의 유책성을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거나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