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올린 유튜버에 발칵…"살인죄" 정부가 수사 의뢰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7.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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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36주)인 임산부의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경찰에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캡처만삭(36주)인 임산부의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경찰에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만삭(36주)인 임산부의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경찰에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A씨와 A씨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2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살인이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겨 낙태하면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다만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까지 법 개정이 돼야 했지만, 그와 관련되는 대체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 영상에 대해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을 확인해주고, 맞는다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A씨는 지난달 27일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임신 36주차에 접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중절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900만원을 주고 수술을 진행했다.

대부분 댓글은 A씨를 비판했다. 당시 누리꾼들은 "임신 36주차면 살인이다" "무슨 생각으로 영상을 올리냐" "배가 저만치 나왔는데 임신인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등 반응을 남겼다.


반면 일부는 해당 영상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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