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사모펀드 판매 관련 '기관경고' 중징계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7.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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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신영증권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과 같은 중요사항을 누락·왜곡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판매된 펀드 규모는 900억원이 넘는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고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감봉 1·3개월, 견책 등 조치를 내렸다.



신영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 일반투자자 286명에게 A펀드 등 4건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해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한 혐의다. 이 기간 투자자에게 판매된 펀드 규모는 319건, 약 923억7000만원에 달한다.

A·B펀드의 경우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TRS(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해 기재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보완작업 없이 투자제안서를 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그대로 활용했다. A펀드 판매건수는 40건·금액은 123억원, B펀드는 115건·469억원 규모다.



C펀드의 경우 모펀드를 통해 무등급 사모사채, 사업성이 불분명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TRS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등 고위험 펀드였다. 그러나 투자제안서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이상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왜곡 기재돼 있었다. 브릿지론 투자기준에는 '서울·수도권과 5개 광역시', '토지 감정가 대비 LTV(담보인정비율) 70% 미만인 사업장' 등 사업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설명돼 있었다. 핵심위험인 손실 규모 확대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C펀드 판매 규모는 129건, 279억원에 이른다.

D펀드는 미국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SPV(특수목적기구)의 사모사채, 투자참가권 등에 간접투자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투자설명서에는 직접투자 구조로 기재해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고,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이나 실제 투자대상인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불완전한 설명자료로 판매된 펀드 규모는 35건, 52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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