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줄 잇는 온라인플랫폼 법안/그래픽=이지혜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22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이 5건 계류 중이다. 각각 독점규제·중개거래공정화 관련 규정을 담은 이 법안들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를 규율하는 '플랫폼법' 제정법안으로 불린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이력이 있다.
국회뿐 아니라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사업자'로 사전지정해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플랫폼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한 전례가 있다. 당시 시도는 공정위가 지난 2월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와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며 연내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추가 기준·규정을 덧붙이는 구조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은 법안 20여건이 발의된 21대 국회 당시 가열됐다가 임기만료와 함께 좌초했다.
제도 논의의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실제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 230곳 중 68.7%가 플랫폼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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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가 유지해온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이 온라인플랫폼 업계에도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의 입장차를 좁힐 조정자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회 보좌진은 "자영업자가 다수 연관된 온라인플랫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손 대기 어려운 문제"라며 "어떤 방향으로든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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