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미동의자, 현금청산 대비가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허남이 기자 2024.07.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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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핵심 주택공급정책인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모델이다. 모아주택을 하나로 모아서 단지를 구성하면 모아타운이 된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기존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용하는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 인해 모아주택은 같은 모아타운 안에서도 다양한 정비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업규모가 작다면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20,000㎡ 미만인 가로구역에서는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5,000㎡ 미만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은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10,000㎡ 미만 및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인 사업구역은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방식의 재개발이 8~10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을 일반 재개발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개발 규모가 작은 사업지일수록 사업성이 낮고,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불만 등으로 인해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시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현금청산을 한다. 추가분담금이 부담스러운 경우나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새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몇 번의 이사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다.

비싼 관리비가 나오는 아파트보다는 월세 수익이 나오는 다가구주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거주형태의 선호도 측면에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또 상대적으로 신축 주택이거나 최근 큰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택은 노후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유에서든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미동의 하는 경우라면 현금청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확실한데 나는 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책정받아 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청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모아주택에 대한 현금청산은 감정평가로 이루어지므로 내 토지, 내 건물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책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미리 섬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도청구소송으로써 청산하게 될 때는 단 한 번, 단 한 명의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청산금이 결정되니 현금청산을 잘 받아야 한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종전자산평가액 등을 통보받은 상태에서 청산을 대비하는 입장이고, 해당 종전자산평가액이 부동산 본연의 가치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감정평가 전문가와 상의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청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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