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누나 대신 맡게된 조카들…매형한테 '양육비' 청구될까요?"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7.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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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한 누나가 암으로 사망해 조카들을 맡아 키우게 된 남동생이 전 매형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망한 누나의 자녀들을 맡아 기르려 한다는 남동생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간호사였던 누나는 병원에서 매형을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잘 맞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누나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고 매형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들었다. 누나가 양육비 소송도 했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는 매형으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누나는 갑작스럽게 암을 진단받고 사망했다.



A씨는 "조카 둘은 A씨의 부모님이 맡아 키웠는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건강도 나빠지셔서 삼촌인 제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다. 매형에게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또 "아버지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누나와 제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큰 조카에게 주고 나머지 예금은 작은 조카에게 주려 한다. 최근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하다"라고도 덧붙였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은 상속 대상이므로 누나의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아 청구할 수 있다. 삼촌이 조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부모 재산을 손자녀들에게 대습상속하려면, 각각의 미성년 조카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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