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