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사진=뉴스1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현재 모든 지자체(243개)에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163개 지자체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관련 고충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해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가 제적(사망)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통합 전산망 등을 조회해 배우자 정보를 확인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등록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대상으로 등록하고 추후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통·리·반장회의, 경로당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수당 지급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끝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