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허위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습 범행과 교사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강씨가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