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 적용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7.10 13:25
앞으로 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돼 금융소비자법령에 따른 판매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됐기 때문에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판매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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