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의 이민우가 3일 서울 용산구 프로세스 이태원에서 열린 아트테이너 '뻑:온앤오프' 특별전 간담회에 앞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최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이어 "최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양형(징역 9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이민우에게 약 16억 원을 받아 갔다. 그러나 당시 최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었다.
이후 최 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에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추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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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이민우의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은 최 씨는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 10억 원을 가로채고 명품 218점도 받아 갔다.
이런 방식으로 최 씨는 이민우에게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뜯어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