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추락사'…스토킹 혐의 전 남친·검찰 모두 항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7.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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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여성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검 공판부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0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A씨의 지속적인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이에 따라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부산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대)씨 집을 찾아가 와인 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수법으로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3시간 동안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고통에 시달리던 B씨는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 죽음에는 A씨 숨겨진 범행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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