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검 공판부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0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월 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3시간 동안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고통에 시달리던 B씨는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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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 죽음에는 A씨 숨겨진 범행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