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불송치' 경찰 처분에..."무관하게 수사할 것"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7.09 14: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자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야 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채모 상병이 사망에 이른 데 대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과 골프모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