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경계석 들이받은 전기차 4시간 '활활'…운전자 사망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7.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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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7시40분쯤 평택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지난 8일 오후7시40분쯤 평택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고 불이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지난 8일 오후7시40분쯤 평택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이 화재는 오후 11시30분쯤 꺼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사망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20~2023) 전기차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상반기 화재 42건이 발생했다. △2022년엔 화재 44건·사망 1명 △2021년엔 화재 23건 △2020년엔 화재 11건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화재 대응 요령에 따르면 △경미한 화재 시 주변 소화기를 통해 진압하기 △고전압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대피한 뒤 119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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