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으로 자전거를 가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한 가운데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2024.6.23/뉴스1 Copy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현대차 노사는 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11차 임금교섭에서 이동석 대표이사와 문용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먼저 매년 60억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기금과 별도로, 올해 지급되는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공제해 기부하고 회사는 직원 출연 금액을 포함해 총 15억원을 출연하는 '노사 공동 특별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조성된 특별 사회공헌기금은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돌봄 지원 활동 등에 기탁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그룹사 차원 10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운용하고, 연 50억원 규모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더해 협력사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을 위한 총 50억원 수준의 그룹사 차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사는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성에 대해 향후 지속 연구 및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당장 결정할 수가 없는 정년연장이 아닌 기술숙련자 재고용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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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성과금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사업 목표 초과 달성 격려의 의미를 담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4.65% 인상(11만2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2023년 경영성과금 400%+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등이다.
이와 별개로 노사는 '글로벌 누적판매 1억대 달성'이 예상되는 9월경 품질향상 격려금 500만원+주식20주 지급을 특별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이 오는 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현대차의 올해 임금협상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사회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담은 6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고객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