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다음달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30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 나온다. 이르면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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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0월 전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