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의 보잉사 건물에 보잉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AP=뉴시스 /사진=유세진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보잉은 벌금 납부와 함께 향후 3년 간 안전 프로그램 강화 등을 위해 최소 4억5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앞서 2018년 인도네시아 항공사 라이언에어,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운항하던 보잉 737 맥스8이 추락해 각각 189명, 157명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보잉은 두 번의 참사에 대한 형사기소를 유예받는 대신, 25억 달러 지불과 함께 개혁 수준으로 사내 안전의식을 개선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했다.
NYT는 보잉이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했다고 해서 2018년. 2019년 항공기 참사에 연관된 직원이나 임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알래스카 항공 패널 파손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번 합의와 별도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보잉은 이번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미 정부 계약 수주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패널 사건으로 2021년 합의 위반 여부가 재검토되면서 보잉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다. 미 정부 계약 수주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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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항공기 참사 유족들은 합의에 반발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다른 형사 피고인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법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보잉 때문에 탑승자 346명이 숨졌다는 사실을 외면한 봐주기 합의"라고 비판했다.
보잉와 법무부는 이후 법정에서 합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법원은 보잉 인사들을 법정에 불러 유죄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합의한 뒤, 양측 합의안을 수용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NYT는 법원 판단에 따라 벌금액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배상금 액수도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