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기회소득 이미지 자료./사진제공=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33.1㎡ 이상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원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홍성호 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