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회계분식' KAI 하성용 전 대표, 2심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7.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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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7.8/사진=뉴스1(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7.8/사진=뉴스1


5000억원대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추가되면서 형량이 다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대표와 관계자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2건과 회사 자금을 '내기 골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융통한 부분과 채용 비리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히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었다. 앞서 하 전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위반된다고 해서 (분식회계)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라는 결론이 원심과 같다"며 "경미한 부정회계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9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점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명품 가방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불법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됐다.

앞서 하 전 사장은 KAI의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 등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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