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검거 브리핑에서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2024.5.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3월 1977건까지 늘어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4월 1780건, 5월 1639건으로 감소세로 들어섰다. 다만 경찰은 미끼문자·전화 등 범행 시도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올해 1~5월 특별단속 기간동안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6941명을 검거했다. 구속은 6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경찰은 같은 기간 대포폰 유통업자·명의자 863명을 붙잡고, 전화번호 3만2527개·카카오톡 계정 8437개에 대해 차단 요청했다. 자금세탁 조직원도 적극 검거했다. 경찰은 이 기간 전년 대비 14% 증가한 4110명을 붙잡았다. 전체 구속 인원도 13% 늘었다.
올 상반기 경찰은 중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등 181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5월27일 중국 공안부와 국제공조를 통해 핵심 도피사범으로 지정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34)와 공범 2명을 현지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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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과거와 달리 '누가 들어도 진짜로 믿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표준어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범행을 시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미끼문자와 악성앱을 기반으로 발생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을 클릭하거나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먼저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안찬수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신속·체계적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찰청에서는 올해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