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당했다…'성범죄 누명 논란' 동탄서, 탈탈 털린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7.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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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서, 성범죄 수사 전수조사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남성이 이용했던 단지 내 헬스장 화장실 입구. /사진=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갈무리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남성이 이용했던 단지 내 헬스장 화장실 입구. /사진=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갈무리


경찰이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 관련해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상급 기관이 성범죄 수사 사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간을 오래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기는 지난해 1월부터 잡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서는 서류와 원본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담당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절차의 적정성, 결과의 합리성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이번 주께 마칠 계획이다.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은 2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5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다. 추후 신고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강압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20대 남성을 향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는 등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진=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사진=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과거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작년 8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60대 여성 앞에 한 20대 남성이 쪼그려 앉았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의 특정 부위(성기)가 보였다"며 여성이 112에 신고한 것.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 남성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당시 남성은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다는 점 등을 파악했다.


남성이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성기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이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남성의 어머니는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느냐.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경찰이 첫 조사 당시 아들에게 반바지를 입혀 보고, 성기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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