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5월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사건 수사결과발표를 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벌인 결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를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대대장의 잘못된 지시로 봤다. 경찰은 해병대 제 1사단 포병 7여단 11대대장에 대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지휘 계통에 있던 해병 1사단 포병7여단장과 예하 포병 7대대장, 포병 11대대장,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과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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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실종 14시간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