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손님으로부터 주문 테러를 당한 자영업자가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육회 식당에서 발생한 주문 테러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한 손님이 8시간 동안 150건 이상 주문을 했다"며 "1분에 1~2건씩 주문이 들어왔다. 주문 취소를 3번 하면 영업 중지가 돼 50번 넘게 풀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라며 한두 달 만에 다시 환불을 요청했다. A씨가 육회를 회수해 확인해 보니 이물질이라 주장한 부위는 '고기 지방층'이었고, 육회 600g 중 500g을 먹은 상태였다. 이에 A씨가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손님의 '별점 테러'와 '주문 테러'가 시작됐다고 한다.
결국 A씨가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A씨는 "150번 이상 주문이 들어오고 반복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장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고 자존감도 무너진다. 치료받아야 하나 생각도 든다"며 "배달 업체 통해서 주문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건 정도 오는 거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