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결서에 소수의견 담나.."추가 논의 후 결정"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7.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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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최종 의결서 통과 불발…일부 위원 반대 의견 담아달라며 서명 거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일부 전원위회의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종결서에 소수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현재로서는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전원위를 열고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다. 의결서가 통과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일부 위원들이 반대한 소수의견도 담아달라고 요청하며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종결처리 결정에 반발해 이례적으로 사퇴를 결정한 최정묵 전 권익위 비상임위원에 대해선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임기가 올해 10월로 얼마 남지 않아 후임 위원 선임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임을 하는 방식이나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결정 과정의 공개 등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기간을 연장한 이유와 관련해선 "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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