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프로필 배경사진을 내연녀 나체사진으로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삽화=뉴스1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