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빌라와 같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반드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복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법제처는 불명확한 주소정보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하게 하고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전입신고할 때 다가구주택 등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작성하도록 전입신고서 서식도 개선했다.
헌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규정,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에 관한 규정 등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 아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등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제처도 지난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도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면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신청 등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6개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는 등 국정과제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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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