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만든 미술작품 짓밟고 버린 교사…'정서적 학대' 재판 결과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7.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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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초등학생 제자가 만든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청주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제자 B군(당시 2학년)이 만들기 시간에 제출한 찰흙 작품을 보고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A씨는 또 교실에서 공놀이 활동을 하던 중 B군이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나가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으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했다.



또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했다고 해도 A씨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결여된 채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바람직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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