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에도 전용 모기지 적용해야" SH공사, 국조실 협조 요청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4.07.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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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에도 전용 모기지 적용해야" SH공사, 국조실 협조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도 정부 대출에 포함되도록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 5억원 한도로(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나눔형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는 전용 모기지 대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공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일 국무조정실에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로 보냈다.

그동안 관계기관 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자 조속한 대출상품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고덕강일3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1623세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했으며 추가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가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인 만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본 청약전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돼야 한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건물분양 백년주택의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낮은 분양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가장 적합한 주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으로 공급된 나눔형 주택인 만큼 2022년 발표한 주택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 장기모기지 대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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