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업고 내려주다 '쿵'…뇌출혈로 숨지게 한 20대 처벌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7.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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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바닥에 내려주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최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쯤 남성 B씨(28) 등 일행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오전 10시쯤 택시를 타고 강남구에 있는 일행 중 한 명의 집으로 이동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집에 도착한 A씨는 뒤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씨를 내려놨고, 정신을 잃어 몸을 가누지 못했던 B씨는 딱딱한 거실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쳤다.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 부딪힌 점을 보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놓을 때 함께 있던 지인들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과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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