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지 한 달 됐는데"…'뇌병변 장애' 어머니 폭행한 아들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7.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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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2년 만에 퇴원한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 B씨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B씨는, 치료 후에도 뇌병변 장애를 앓게 됐다. 지난 4월 퇴원한 뒤 아들 A씨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창피하게 하려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며 휴대전화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하고 목도 졸랐다.



재판부는 "B씨가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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