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 도로변에 돌진 사고 피의자 택시가 세워져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인 70대 기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한 택시 기사, '모르핀' 양성 반응…의료용 마약류 투약 후 운전, 경각심 필요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사고로 인해 파손된 피해차량이 세워져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인 70대 기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모르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진통제 계열 의료용 마약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 허가 신고 대장에 모르핀에 대한 주의 사항이 올라와 있다"며 "일반적인 주의 사항 중 졸음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어 이 약을 투여 중인 환자는 운전 등 위험한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 교수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했더라도 처방 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 의약품 투여 후에도 안전 운전 장담 못 해…더 촘촘한 규정 마련 필요
삽화_연쇄추돌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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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남 금산군에서는 20대 외국인 유학생 B씨가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등교 중이던 학생 5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B씨는 "전날 잠을 자지 못한 채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와 음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반 의약품인 기침 감기약 중에도 코데인 같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코데인은 오래 복용할 시 몸속에서 모르핀과 유사하게 구조가 변형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나 일반 의약품을 복용한 후 몇 시간 뒤 운전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용 마약류나 일반 의약품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할 때 이를 더 촘촘히 거를 수 있는 법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마취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경우 영국과 독일은 24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한다.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운전을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기준만 마련돼 있다.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 관계자는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이나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