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위한 고용주 교육 실시

머니투데이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2024.07.05 15:24
글자크기

근로조건, 인권보호 등 준수사항 교육…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난해 357명에서 725명으로 확대

나주시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2024년 하반기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나주시나주시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2024년 하반기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고용주 대상 2024년 하반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나주시는 191농가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함께 근로조건, 인권보호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에 따른 이탈 방지와 영농 안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나주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은 지난해 357명에 이어 올해 725명(상반기 532명, 하반기 193명)을 배정받아 지난달까지 430명이 입국해 현장에 투입됐다. 나머지 인원은 순차적으로 입국 예정이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인력 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국내 체류 외국인 영농작업반 운영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