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개 사업장도 사무실 같고 함께 근무하면 하나의 기업"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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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별개의 사업장이라도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2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각종 광고물을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 체결했다. 이후 B사는 2022년 12월21일 A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2023년 1월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B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다. 재심 판정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B사와 여론조사, 정치컨설팅 등을 하는 C사가 모두 D대표에 의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판단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와 C사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했으며, 하나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고 회의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장소를 하나의 단위에서 근무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D대표가 하나의 단톡방에서 두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점 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는 그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소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제 27조에 위배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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