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주 초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부 적극행정위원회'에 실거주의무 주택 부부 공동명의 허용 안건이 올라왔고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앞서 지난 5월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 주택청약 FAQ'를 통해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명의는 해당 주택의 지분을 양도(증여)하는 행위이므로 법 개정(3월 19일) 이후 거주의무기간이 종료(사실확인 절차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설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관련 안건 통과로 실거주 의무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종료 전 부부 공동명의가 허용된다. 곧 국토부는 수정된 내용의 '2024 주택청약 FAQ'를 게재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등에도 관련 사안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 국토부는 부부 공동명의만 일단 허용하되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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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영향을 받는 아파트 단지는 총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달한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등이 해당한다. 민간분양뿐 아니라 공공분양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인천 영종 공공주택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다시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능해졌다고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전까지 법상 불가 방침이 정해진 상태여서 국토부도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었다. 이후 국토부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적극행정위원회에 회부했고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