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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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개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수술 등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