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 찬성을 누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510552030013_1.jpg/dims/optimize/)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상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60%가 넘는다. 민주당 안에는 반대하지만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뜻으로 찬성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밤을 새워 몇 시간씩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한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안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힌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고 적었다.
다만 안 의원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정할 수 있지만 헌법기관인 의원의 자율적 표결을 막고 규제하는 것은 역풍을 부를 수 있어서다.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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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의힘은 2020년 5월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당론에 반대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어떤 생각인지 직접 듣지 못했다"며 "추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서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도 일부 강경파 의원을 제외하면 징계에 회의적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한다. 다만 의원이 소신투표를 한 것 갖고 징계를 운운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의원은) 꾸준히 찬성 의견을 내 왔던 분 아니냐"며 "만약 징계를 한다고 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