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나홀로 찬성한 안철수에 與 일각 "제명해야"…징계할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소연 기자 2024.07.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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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  찬성을 누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 찬성을 누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당에서 홀로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 "안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론과 배치될 뿐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반대 토론을 한 상황에서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상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60%가 넘는다. 민주당 안에는 반대하지만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뜻으로 찬성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며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소식에 술렁댔다. 김대식 의원은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해, 계속 철수야"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밤을 새워 몇 시간씩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한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도 통화에서 "정당정치는 다수 당론에 따르는 것이 맞는다. 그것이 싫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이를 당 지도부가 방치, 방기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요구를 더 할 것"이라며 "지도부에서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안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힌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고 적었다.

다만 안 의원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정할 수 있지만 헌법기관인 의원의 자율적 표결을 막고 규제하는 것은 역풍을 부를 수 있어서다.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2020년 5월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당론에 반대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어떤 생각인지 직접 듣지 못했다"며 "추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서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도 일부 강경파 의원을 제외하면 징계에 회의적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한다. 다만 의원이 소신투표를 한 것 갖고 징계를 운운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의원은) 꾸준히 찬성 의견을 내 왔던 분 아니냐"며 "만약 징계를 한다고 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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