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오후 4시28분쯤 전남 화순군 한 요양원에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여성 환자 B씨(81)에게 약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숟가락으로 죽을 급히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에도 B씨는 평균 55초마다 죽 한 숟가락을 넘기면서 30분 넘게 홀로 식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다가가더니 약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숟가락으로 B씨의 입 안에 죽을 밀어 넣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7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건강·간호 관련 기록에 '연하(삼킴) 곤란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는데도 죽을 퍼먹이다 질식하게 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