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로 심사가 가능한데 지금 국회에서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셋째 주 정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게 되고, 소위에서 실질적인 조사는 7월 넷째 주 이후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증인을 부르고 청문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청원 심사 기간 전체가 총 90일이다.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위 청문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별도 조사하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며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국민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다. 철저하게 권한을 다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