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동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갈 혐의를 받는 임혜동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지난 (1월 25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의 구속영장도 다시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임혜동. /사진=뉴스1
임혜동은 앞서 2021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몸싸움을 한 뒤 폭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하성은 지난해 11월 27일 임혜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