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에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편의점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506401777995_1.jpg/dims/optimize/)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1·여)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범행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저항하다가 넘어졌는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는 등 A씨의 범행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사정을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