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https://thumb.mt.co.kr/06/2024/07/2024070421024846416_1.jpg/dims/optimize/)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소속 현직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채혈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후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감찰 착수 후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