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와 6억대 손해배상 소송…김희재 측 "2심도 승소"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4.07.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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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가 지난 4월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에서 '핫 퍼포머 상'을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04.12. /뉴스1 가수 김희재가 지난 4월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에서 '핫 퍼포머 상'을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04.12. /뉴스1


가수 김희재 측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의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4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고법이 김희재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모코이엔티의 항소심에서 "원고(모코이엔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당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에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는 무산됐고, 모코이엔티는 "(계약금)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는데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희재와 소속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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