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김재섭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안 의원은 찬성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같은 날 오후 3시45분부터 이날 오후 4시10분까지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표결이 밀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4.07.0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도중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22대 국회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국회 안에서 특검법 절차적 법리적 우려 사항 대해 국민 보고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시간이었다"며 "그런데 우 의장은 어떤 중재와 대안도 없었다. 표결 앞둔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까지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면서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국회법을 어겨가며 막무가내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 진행하며 끝내 파행 만들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에 항의하며 이날 예정됐던 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과 당초 내일 열릴 계획이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일 국회 개원식이 여야가 모두 참석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개원 연설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 질문을 취소했고 5일 예정이었던 개원식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