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일 작성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이 연구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 R&D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혁신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를 위해 써야 할 연구수당을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표절, 연구결과 위조 등 연구부정이 발각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과제비 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 평가방식에 대해 "선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기보다는 R&D 과제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과제신청자(연구책임자)의 연구비리로 인한 환수금 불이행 사실을 참고해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불이행은 실적악화로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워진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출연연이나 대학의 경우 환수금 조치를 받고도 불이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혁신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시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인물을 배제하던 기존 기준을 완화해 같은 기관 소속이라도 '같은 부서'가 아니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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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혁신법 시행령안은 7~8월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빠르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