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무·저해지보험 판매 비중/그래픽=윤선정
당국이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면 해지율 가정치가 지금보다 떨어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가 회사별로 10% 넘게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한 회사일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 일부 보험사는 "과도한 가격개입"이라며 반발한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절반 이하로 주는 대신 보험료를 30% 이상 낮게 책정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나친 낙관적 해지율 가정이 보험사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해지율이 높다고 가정해 초기에 이익을 많이 잡으면 10~20년이 지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보험사에 큰 부담이 된다. 실제 캐나다 등 해외보험사는 이 상품을 팔았다가 파산한 사례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경험통계가 없는 5~6년부터는 당국이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해지율 가정치가 지금보다 낮아져 납입완료 시점에 0%가 된다. 현재 상당수 손보사는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해지율 가정을 장기간 유지하다 납입완료 3년여 전부터 0%로 수렴하는 모델을 쓴다. 당국이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면 예상 해지율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보험사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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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가 회사별로 많게는 10%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한 회사일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규제방향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10년 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절한 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일괄적인 모델제시는 '가격개입'이란 반론도 있다. 해지율 가정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책임준비금 규제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른 요인을 건드려 가격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