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무게…윤 대통령 개원 연설 없을듯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소연 기자, 안채원 기자 2024.07.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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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오는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는 항상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있었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불참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5일 국회 개원식이 여야가 모두 참석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개원 연설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오는 5일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지 여부를 정확히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강제종료 표결을 둘러싸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아직 정해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참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이후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3시45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3시45분이 지나서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이어갔다. 우 의장이 3시50분쯤 "24시간이 지났다. 토론을 마무리 해달라"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곽 의원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4시10분쯤 마이크를 끄고 강제로 토론을 중지시켰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단상으로 몰려들어 우 의장에게 약 30분간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해석을 제대로 하라", "의결 없이는 중단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법을 지키고 특검법을 얘기하라", "국회법을 지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결국 4시42분쯤 필리버스터 중단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항의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과 오는 5일 개원식에 참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원식인 만큼 전향적으로 참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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