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필리버스터 24시간여 만에 강제 중단…與 단체로 몰려나와 항의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김도현 기자, 박상곤 기자 2024.07.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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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4. suncho21@newsis.com /사진=[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사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에 약 24시간30분 만에 중지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단상으로 몰려들어 발언을 중지시킨 우 의장에게 항의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10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전날 3시40분쯤부터 이날 오후 4시10분까지 약 24시간30분 만에 중단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항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은 토론 시작 6분 만인 오후 3시 45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종결을 선포한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해석을 제대로 하라", "의결 없이는 중단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법을 지키고 특검법을 얘기하라", "국회법을 지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42분쯤 필리버스터 중단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에 달하는 만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실시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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