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사진=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단상으로 몰려들어 발언을 중지시킨 우 의장에게 항의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항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은 토론 시작 6분 만인 오후 3시 45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해석을 제대로 하라", "의결 없이는 중단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법을 지키고 특검법을 얘기하라", "국회법을 지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42분쯤 필리버스터 중단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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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에 달하는 만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실시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