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 글에 300명에 육박하는 검사들이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탄핵대상이 된 검사들을 지지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 중앙지검 4차장으로 실무를 책임졌던 고형곤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도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검사장들과 차장·부장검사, 평검사들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실제 검사장들 사이에서는 전국검사장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대응방안으로) 전국검사장회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은 관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2022년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김오수 검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18명과 대검 차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었다. 검사장회의는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하지 않더라도 검사장들이 총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해 개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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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내부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들끓으면 고검장, 검사장 회의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우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을 먼저 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응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기력함도 감지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솔직히 검사들이 할 수 있는게 총장님이 입장문 발표하고 일선 검사들 의견내는 것 말고 뭐가 있겠냐"며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소추된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집단으로 불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