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싱가포르 공영 CN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술 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 국적 키타 이코(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사진은 싱가포르 태형방식을 설명한 SNS상의 사진./사진=X(엑스, 구 트위터)
4일 싱가포르 공영 CN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술 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 국적 키타 이코(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이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이코의 거주지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날 이코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당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24초, 40분 길이의 두 개 영상이 발견됐다.
판사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은 잔혹하고 잔인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이코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BC에 따르면 이번 선고는 싱가포르 최초로 일본인이 태형을 맞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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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은 가는 막대 등으로 범죄자의 등이나 볼기를 때리는 형벌로, 싱가포르에선 주로 기물 파손, 절도, 마약 밀매 등과 같은 범죄에 적용된다. 길이 1.5m, 두께 1.27㎝ 막대기로 최대 24회까지 처벌할 수 있다.
지난 1994년 19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기물 파손 행위로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원서를 보냈음에도 싱가포르 당국은 횟수만 줄인 채 태형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