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고 잔인"…싱가포르서 '태형 20대' 선고받은 일본인, 무슨 죄?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7.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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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싱가포르 공영 CN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술 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 국적 키타 이코(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사진은 싱가포르 태형방식을 설명한 SNS상의 사진./사진=X(엑스, 구 트위터)4일 싱가포르 공영 CN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술 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 국적 키타 이코(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사진은 싱가포르 태형방식을 설명한 SNS상의 사진./사진=X(엑스, 구 트위터)


싱가포르 최초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이 선고됐다.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불법 촬영했기 때문이다.

4일 싱가포르 공영 CN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술 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 국적 키타 이코(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이코는 2019년 12월29일 싱가포르 유흥가인 클락키에서 만난 당시 20세였던 피해자 A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성관계 영상을 찍어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이코의 거주지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날 이코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당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24초, 40분 길이의 두 개 영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피해자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는 남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판사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은 잔혹하고 잔인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이코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BC에 따르면 이번 선고는 싱가포르 최초로 일본인이 태형을 맞는 사례다.


태형은 가는 막대 등으로 범죄자의 등이나 볼기를 때리는 형벌로, 싱가포르에선 주로 기물 파손, 절도, 마약 밀매 등과 같은 범죄에 적용된다. 길이 1.5m, 두께 1.27㎝ 막대기로 최대 24회까지 처벌할 수 있다.

지난 1994년 19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기물 파손 행위로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원서를 보냈음에도 싱가포르 당국은 횟수만 줄인 채 태형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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