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한 여자한테 내 나이 왜 밝혀?"…직장동료 때린 20대의 최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7.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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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 오산시 한 노래방에서 직장동료 B씨(26)를 폭행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폭력 횟수 및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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